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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 아래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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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4)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청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3) |
구비서류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기본 정보
이 민원은 o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업경영체(농업인, 임업인, 농업법인)가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 후 등록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신청
* 주요내용: 농지 및 농작물 생산 정보, 임야 및 임업경영, 가축·곤충 등 사육시설 및 규모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담당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시기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후 발급가능
농업경영체 등록 사전진단
농업경영체등록은 현재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농업인 등록의 경우 신청인께서 직접 농지 등에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 농업법인 등록의 경우 농업의 생산, 유통, 가공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는 독립적인 경작을 기준으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진단 결과 '등록요건 충족'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등록 진행과정에서 등록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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