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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조회,공공문서

소득금액증명서 인터넷발급

by lonel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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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은 아래 정부 24 사이트에 방문하여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소득금액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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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소득금액증명 발급 정보

소득금액증명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소득금액증명(국문), 소득금액증명(영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 별지서식 15,16)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3시간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국세 증명발급 민원신청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 별지서식 1)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소득금액증명 기본 정보

소득금액증명서 인터넷발급

이 민원은 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영문)(약호) C225B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외국인등록증, ⑤ 여권 ⑥ 청소년증, ⑦ 기타(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제출

-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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