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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조회,공공문서

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by lonel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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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은 아래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하기'버튼을 눌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납세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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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납세증명서 발급 정보

납세증명서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3)
발급서류 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4)
   └ 약칭(약호): - (C283B)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없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납세증명서 발급 기본정보

이 민원은 발급일 현재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납세증명서(영문) (약호) C283B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외국인등록증, ⑤ 여권 ⑥ 청소년증, ⑦ 기타(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제출

-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는 대신 동의만 하면 민원처리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정보
- 유형 [민원인이 제출하는 대신 동의만 하면 민원처리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정보]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해외이주신고확인서(해외이주일 경우)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유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는 대신 동의만 하면 민원처리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정보
- (해외이주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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