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급,신청,조회,공공문서

농지대장 인터넷발급

by lonel 2024. 6. 5.
반응형
반응형

농지대장 인터넷발급은 아래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농지대장 등본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농지대장 등본발급

농지대장 등본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방문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농지대장 (농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8)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방문시 필지당 500(인터넷 발급시 무료)

 

기본정보
이 민원은 · 이 민원사무는 작성되어 있는 농지대장의 등본 발급을 위한 민원으로, 농지대장 내용수정* 또는 신규작성**이 필요한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 또한, 농지대장 소유자 및 임차자에 한해 등본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농지법 제49조의2 개정에 따라 '22.8.18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됩니다.
① 신고대상 농지이용정보 : '22.8.18 이후 체결·변경·해제 임대차계약, 신규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
② 신고양식 및 기한 : 농지임대차, 시설설치 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농식품부 홈페이지(https://mafra.go.kr))를 작성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 농지대장 신규작성 또는 농지임대차, 시설설치 외 농지대장 정보변경 신청시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수정 신청서(농식품부 홈페이지(https://mafra.go.kr))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제출(타 지자체를 통한 제출 가능)하여야 합니다.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농지대장 인터넷발급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구술 또는 서면(별도서식없음)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농지법 ( 제49조 ) ( 제50조 제1항 )
 농지법 시행령 ( 제70조 )
 농지법 시행규칙 ( 제55조 ) ( 제58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22

 

농지대장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농지대장 등본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