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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조회,공공문서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

by lonel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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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은 아래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하기'버튼을 눌러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바로가기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  정보제공 
지원내용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실시, 결과서 발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식품‧유흥업 종사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o 신청 및 검사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o 발급
 - 오프라인 :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http://www.e-health.go.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행안부 '정부24' 포털(gov.kr)에서도 발급 가능
온라인신청 http://e-health.go.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참고정보입니다.
근거법령
[법령] 학교급식법(제12조)
[법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
[법령]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법령] 식품위생법(제40조)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최종수정일 2024.01.29

보건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보건기관 제외)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립병원 제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외국인) 유의사항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 가능합니다. 그 외는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만 출력 가능합니다.
결핵사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는 증명문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제증명 조회 및 발급 시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GPKI 사용불가)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하신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예방접종 증명서 -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발급받으시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용문의(TEL) : 1566-3232(발신자부담)(ARS 5번 -> 1번,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용문의(E-mail) : ehealth@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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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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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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