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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조회,공공문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발급

by lonel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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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발급은 아래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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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외국인의 등록사실을 증명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발급 인터넷 신청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접발급 :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직접 발급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3시간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8호의 2)
   └ 약칭(약호): 사실증명신청서(A322)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1 2,000, 인터넷 무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이 민원은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보정명령서(권고서) 또는 법원(법관) 요구서류

- 채권·채무 관계로 정당한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및 확정판결문(사본), 연체관련 문서 및 채무자의 대출신청서 사본

-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100만원 이하 제외) 신청인의 신분증 및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으로 송금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서류, 가출신고서 등 용도입증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읍면동에 접수하는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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