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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Finance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by lonel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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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우리은행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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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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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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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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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쉽고 빠른 전월세보증금대출 갈아타기
특징영업점 방문없이 앱에서 신청에서 실행까지

 

대출대상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고객
-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전세대출 대환대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대출취급일로부터 3개월 경과되었고,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은 고객
-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직장인
(재직기간은 건강보험 직장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확인)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무주택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합산) 으로 확인된 고객
- 부부합산 1주택 보유고객 : 규제지역(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20.7.10 이후 구입자 취급 불가
※ 2주택 이상 보유자 취급 불가
※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징구 생략 불가 대상자의 경우 취급 불가(주택금융공사 내부 CSS 7~9등급 해당)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금액
최대 2.22억원 (이억 이천 이백만원)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서 발급금액 이내, 개인신용등급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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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6개월 이상 ~ 2년 이내
- 임대차계약종료일 이내에서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운용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그일까지 연장 가능
기본금리대출금리는 상단의 「금리조회」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 산출금리
약정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SS Pricing System 산출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대금리부수거래 감면 우대금리 조건 없음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매달 대출이자만 납부(매 1개월 단위 후납)
-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대출상환 필요
- 마이너스통장방식(한도대출) 불가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부분보증비율 90%) 담보
대상주택-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 : 서울,경기, 인천지역)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별도등기, 질권설정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과 같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명시된 건물로 아파트, 다세대, 빌라/연립주택, 다가구, 근린주택(주거용 1/2 이상 이용)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에 따라 현장조사 및 임대차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세대 분리 확인이 어려운 경우(개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등), 오피스텔은 현장방문과 임대인을 통한 임대차조사 후 진행
※ 임대인이 법인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임대목적물인 경우 신청 불가
※ 임차 물건지에 설정된 근저당설정금액이 임차보증금의 50% 초과시 취급 불가(임차보증금액 × 1/2 < 대상물건지 선순위 설정금액 : 취급불가)

 

대출신청기간

- 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기준 - 1개월전 ~ 2주전(10영업일) 신청 가능
- 대환을 원하는 대출의 최초 취급일 3개월 경과로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신청 가능
※ 대출자금이 긴급히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내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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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방법

- 이용시간 안내
【신청가능시간】평일/주말/공휴일 : 08:00 ~ 22:00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비스점검 등 서류스크래핑 제한시간 신청 불가)
【사진촬영 서류제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등)】평일/주말/공휴일 : 24시간 가능※ 잔금지급일(실행예정일) 기준 7영업일 전까지 제출
【연소득/보증한도 우대 관련 추가서류 제출】평일 : 09:00 ~ 17:00
【대출 실행】 평일 : 09:00 ~ 17:00
관련서류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② 소득금액증명원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⑦ 계약금납입영수증
⑧ 기타서류 (연소득 확인서류, 보증한도, 보증요율 우대 등 필요시)
고객부담비용*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료
- 보증료 : 연0.06% ~ 연0.20%
보증료는 보증서를 발급하여 전세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으로
대상금액에 요율과 기간을 곱한 후 이를 365(윤년은366)으로 나누어 산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진행상태에 따라 최종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음
※ 인지세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는 대출실행시 통장에서 자동 출금되며, 대출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 사전에 지정한 이자납입계좌에 비용을 납입하기 위한 잔액이 부족한경우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따라 세액 차등적용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각 7만5천원)
※ 비용은 50% 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주요 취급제한 사유- 임차보증금 없는 월세 임대차계약, 전전세 계약
- 공동 임대차계약으로 2인 이상의 공동 임차인 계약(배우자 공동 임차의 경우 영업점 신청가능)
- 임차목적물이 미등기이거나 (토지 및 대지권 미등기 포함) 소유권 이전 예정 물건 (신규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미등기인 경우 대출 취급 불가)
- 신규 임대차계약을 제외한 보증금 증액 또는 계약갱신에 의한 신규
- 부부소득합산 또는 소득 추정하여 보증한도 산출 불가
- 임대인이 외국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시민권자(영주권자), 법인인 경우 또는 임대인이 직계존비속 등으로 사회 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 선순위말소, (가)압류 해지, 전세권 말소 등 조건부 대출 불가
- 해당 물건지에 대출 신청인 외 제3자 전세권 설정, 별도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른 호수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대출 불가)
- 임차인이 휴직자인 경우 (연장 시 휴직자인 경우 포함) 취급 불가
- 주택금융공사 지침에 따른 「추가확인사항」 체크 대상 고객, 기보증 물건지에 보증 신청하는 경우 등 영업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취급 불가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대리 계약체결 한 경우
- 본인(기혼자는 부부합산)명의의 보유 주택이 2주택 이상일 경우
-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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