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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Finance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by lonel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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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로 수익을 실현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를 양도소득세라 부르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주식이나 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외 주식을 팔아서 얻은 소득에 대해 조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혹은 비상장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율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일반적으로 기본세율 20% (지방세 포함 시 22%)입니다.

 

1. 대주주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기본 20%이며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코스피(KOSPI) 상장주식: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20%입니다. 다느 양도 차익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코스닥(KOSDAQ) 상장주식: 코스피와 동일하게 20%, 3억원 초과 시 25%의 세율 적용

2. 소액주주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소액주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3.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와 소액주주에 상관없이 10% -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10%, 대기업 주식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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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연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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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고난 뒤 그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외주식,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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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94①3, ’18.1.1.이후 양도분부터)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외주식등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이민 등 국외전출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 등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1)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2)과세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할 것(대주주)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167의8①) 등 준용(’19.1.1.이후 국외 전출하는 경우부터는 부동산 주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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