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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Finance

우리은행 사장님 생활비대출(새희망홀씨Ⅱ) 조건

by lonel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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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사장님 생활비대출(새희망홀씨Ⅱ) 조건은 아래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정확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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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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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사장님 생활비대출(새희망홀씨Ⅱ) 개요
개인사업자 전용 개인신용대출 상품

 

특징
확정금리 연 5.5% /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대출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① 사업기간 1년 이상 & 신청일 현재 정상 사업 영위 중
② 연소득 4천만원 이하(소득금액증명원상 급여소득, 사업소득 등 전체 소득금액 합산)
③ 개인신용평점 기준 우리은행 CB 5(-)구간 이내
※ 유의사항
은행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대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대출 상환 후 재신청 또는 추가신청이 불가합니다.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한도금액
최대 2천만원(신청가능 최소금액 : 1백만원)
- 개인별 내부등급 및 CB 구간에 따라 대출 가능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 대출가능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출을 신청하신 경우, 잔여한도 내 추가 대출 신청이 불가하오니 대출 신청금액 입력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 대출상품 중 「새희망홀씨Ⅱ」명칭을 사용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계신 경우 본 상품과의 합산 금액이 3,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출잔액 기준으로 합산)

 

대출기간
1년
- 만기 시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만기연장 가능 (5% 상환 시 6개월 연장 가능)

 

기본금리
대출신규 : 최초 1년간 확정금리 연 5.5% 적용 (기준일 : 2024.02.01.)
만기연장 : 기준금리 + 가산금리(우리은행 내부 금리산출시스템 적용)
· ※ 기준금리 : 변동금리(6개월), 기간별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
· ※ 가산금리 : 만기연장 시 본 상품의 가산금리는 우리은행 내부 금리산출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며, 고객님의 소득, 신용도, 대출금액, 거래실적 등에 따라 대출취급 시점별로 다르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상품 최고금리 : 연 10.5%(만기연장 시 적용될 수 있는 최고금리)
연체이자율 : 적용금리 + 연 3%(최고 연 12%)
※ 유의사항
- 대출만기 연장 시에는 확정금리(연 5.5%)가 아닌 우리은행 내부 금리산출시스템에 의해 대출금리가 적용됨에 따라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금리정보는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우리은행 대출 순신규 대상* 최초 1년간 연 0.5%p 금리 우대 제공
- 우대금리 반영 시 최초 1년간 대출금리는 연 5.0%로 적용
* 대출 순신규 대상 : 우리은행 대출 미보유 고객 (대출 이력이 있으나 전액 상환한 경우도 포함)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담보
별도 담보 제공 없음(100% 신용대출)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면제(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 전액 면제 기준에 해당)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혜택
대출 신규 후 성실상환 고객 대상, 최대 연 2.0%p 대출금리 추가 감면 지원
· 매 12개월마다 성실상환 해당 시 금리감면 적용(자동 반영)
· 우리은행 내부 신용등급에 따라 감면폭 차등 적용
· 연체 기준일은 대출 신규 후 12개월 단위로 계산
내부등급별 감면율(1년마다 적용) : (1~3등급) 연 0.1%p, (4~7등급) 연 0.2%p, (8~10등급) 연 1.0%p
※ "성실상환 고객"이란? : 12개월간 연체 이력이 없는 고객(본 상품 대출계좌 기준)

이자 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이자, 할인료, 보증료=(대출원금 및 보증액) x (실행이율) x (일수) ÷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계산 후, 원단위 미만은 버림
②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 = (대출원금) x (대출 연이율) ÷ 12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
※ 단, 다음의 경우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산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대출원금 : 만기에 일시상환(단, 중도상환해약금 없이 대출기간 중 자유롭게 상환 가능)
대출이자주) :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주)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 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한 때(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 
계약갱신 : 만기 시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만기연장 가능 (5% 상환 시 6개월 연장 가능)

연체이자 부과 (지연배상금)  등 처리방법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①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②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③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④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 이자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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