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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600원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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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600원 |
신청서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동의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3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4호의 )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아래 세부사항 참고
1-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1-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제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아래 세부사항 참고
2-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2-2.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
2-3.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2-4.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여권
- 운전경력증명서
1-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1-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1. 일반적인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2.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3.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4.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인감증명법 ( 제12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 제1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2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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