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급,신청,조회,공공문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by lonel 2024. 6. 5.
반응형
반응형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아래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인감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600원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www.gov.kr

기본정보
이 민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600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동의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3호의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4호의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아래 세부사항 참고

1-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1-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제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아래 세부사항 참고

2-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2-2.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

2-3.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2-4.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여권

- 운전경력증명서

1-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1-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1. 일반적인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2.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3.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4.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인감증명법 ( 제12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 제1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2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6-05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인감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600원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www.gov.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