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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인터넷 발급

by lonel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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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아래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바로가기

 

검정고시 합격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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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 설명 ]
① 신청인의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
② 고시구분의 검색 버튼 클릭
- 고시검색 팝업창에서 고시구분 유형을 선택 후 검색버튼 클릭
- 고시검색 팝업창 하단 부에 해당 자료가 보이면 해당 자료 클릭
- 해당자료를 클릭하면 합격정보의 합격차수, 합격증번호, 발급기관이 자동으로 입력됨
③ 수령방법을 선택

처리기간 계산 방법

처리기간 계산 방법(5 이하인 경우, 6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공휴일 제외)  
(: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 14:00 민원 접수 , '22.9.23.()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 단위로 계산(·공휴일 제외)  
(: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 14:00 민원 접수 , '22.9.29.()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week), (,month), (,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다음날이 기간 만료
 
(: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 14:00 민원 접수 , '22.10.19.() 23:59까지 처리 완료)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정보

검정고시 합격증명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방문FAX우편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3시간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기본정보
이 민원은 검정고시 합격자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9조 제1항 [별지 제5호의5서식], [별지 제5호의6서식], 제2항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 ( 제3항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1-3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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