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아래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바로가기
검정고시 합격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설명 ]
① 신청인의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
② 고시구분의 검색 버튼 클릭
- 고시검색 팝업창에서 고시구분 유형을 선택 후 검색버튼 클릭
- 고시검색 팝업창 하단 부에 해당 자료가 보이면 해당 자료 클릭
- 해당자료를 클릭하면 합격정보의 합격차수, 합격증번호, 발급기관이 자동으로 입력됨
③ 수령방법을 선택
처리기간 계산 방법
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 ||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 |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 ||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 |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 ||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年,year)으로 정한 경우 |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
|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정보
검정고시 합격증명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
기본정보
이 민원은 검정고시 합격자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9조 제1항 [별지 제5호의5서식], [별지 제5호의6서식], 제2항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 ( 제3항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1-3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08
반응형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gif 다운로드 사이트 (0) | 2024.06.08 |
---|---|
내 보험 조회 하기 (0) | 2024.06.07 |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 (0) | 2024.06.05 |
농협 인터넷뱅킹 바로가기 (0) | 2024.06.05 |
지마켓 바로가기 (0) |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