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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조회,공공문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기록부 인터넷발급

by lonel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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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기록부 인터넷발급은 아래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바로가기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방문FAX민원우편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지침 : 별지서식 1~8)
유치원생활기록부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지침 : 별지서식 1)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국립학교는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수료 면제 *교육감 소속 ·사립학교는 · 조례, 규칙 등에 따름 * 전자(인터넷)민원 발급은 무료

 

생활기록부 증명 민원신청서 작성예시

신청인 정보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 내용 : 학교명, 학적정보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비공개 혹은 공개 선택

 

수령방법

구분(필수) :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등에 따르며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유치원 생활기록부 증명은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을 사용하는 유치원에서 2024학년도부터(2024년 3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유치원 생활기록부 증명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아닌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 별표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제5조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 제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0-2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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