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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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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9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기본정보
이 민원은 지방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국가유공자증, ④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⑤ 외국인등록증, ⑥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함)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시
- 2-2.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제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2-3.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의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 2-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 후견인 증빙서류 제출
- 2-5.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초)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 제8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5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33조 및 별지 제49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1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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